각종 촬영이나 공연 중 배우와 스태프에게 일어나는 사고를 산업재해보험 등으로 보상하는 방안이 일본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요미우리(讀賣) 신문이 23일 보도했다. 일본 문화청과 '예능실연가단체협의회'는 연예 관계자의 복리증진을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 흥행주나 방송국 등 사용자측과 협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 검토안에는 촬영이나 공연에 앞서 배우나 스태프에게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보상조건을 명기한 계약을 사용자측과 체결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지금은 이런계약이 없어 사고가 나도 '약자'인 연예관계자들은 항변도 못한 채 속앓이만 하다가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 특히 연예관계자들을 산재보험의 대상에 포함하는 '산재보험 특별가입제도'를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연예관계자들은 '개인사업자'로 여겨져산재보험 대상에서 제외됐다. 1988년 한 지방촬영 중 교통사고로 방송국 직원과 배우, 스태프가 같이 다쳤지만 직원만 산재보상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도쿄=연합뉴스) 신지홍 특파원 sh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