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21일 선고가 열린 헌재 안팎은 선고 1시간여 전부터 긴장감이 감돌았다. 자유청년연대 등 보수시민단체 회원 10여명이 수도이전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헌재 정문 좌우에 늘어섰고 서울시의회도 `수도이전 결사반대'라고 쓰인플래카드를 붙인 용달차 2대를 헌재 정문 맞은 편에 세워놓고 `시위'를 벌였다. . 경찰도 헌재 정문에 경찰들을 대거 배치,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는 등 주변 분위기는 지난 5월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당시를 방불케 했다. 60명에게 배정된 방청권 배부가 종료된 오후 1시30분께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위측의 오금석 변호사가 헌재에 도착, `한 마디'를 부탁하는 취재진에게 "곧 결과가나올테니 지켜보자"며 극도로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반면 10여분 뒤인 1시43분께 도착한 청구인단측의 이석연 변호사는 "위헌을 확신한다"며 자신만만한 표정. 오후 2시 정각. 윤영철 헌재소장 등 9명의 재판관들이 대심판정에 들어서자 방청석을 가득 메운 방청객들과 취재진, 재판관석 좌우에 자리한 청구인측 이석연, 이영모 변호사와 추진위측 오금석 변호사 등의 얼굴에는 일순 긴장감이 감돌았다. 윤영철 소장은 곧바로 `2004 헌마.566 병합...'로 시작되는 사건 번호를 낭독한뒤 "먼저 결정이유 요지를 설명하겠다"는 말을 시작으로 조금의 지체도 없이 결정문을 읽어 내려갔다. 윤 소장은 이어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이 헌법소원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느냐에 대해 9명의 재판관들이 3가지 의견으로 나눠졌다고 설명하면서 2가지 의견이 각각 국민투표에 대해 규정한 헌법 130조와 72조에 위배된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위헌결정이 내려질 수 있음이 언뜻 암시된 그 순간 재판정은 침묵 속에 손에 땀을 뒤는 긴장감으로 가득찼다. 윤 소장을 제외한 나머지 8명의 재판관들은 역사적 결정의 부담에서 해방된 듯편안한 자세로 앉아 윤소장의 결정문 낭독을 경청했다. 특히 주심인 이상경 재판관은 눈을 지긋이 감은 채 조금의 미동도 하지 않았다. 윤 소장은 재판관들이 낸 3가지 의견에 대해 설명한 27분간 두 차례 호흡을 고르며 자신의 입에 쏠린 4천만의 시선이 주는 부담을 떨치려 애썼다. 그는 특별법이 헌법 130조에 위배된다는 첫번째 의견을 설명한 뒤 물을 한 모금마시며 호흡을 조절했고, 마지막 헌법소원이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각하' 의견을 설명하기 앞서 `휴우'하고 긴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 27분간의 설명이 끝난 2시27분. 윤 소장은 차분히 3가지 의견의 주인공을 소개하며 약 100일에 걸친 역사적인 심리결과를 발표했다. 윤 소장이 "헌법 72조를 침해했다는 의견을 김영일 재판관이 냈고, 각하의견을전효숙 재판관이 냈으며 나머지 7명은 헌법 130조를 침해했다는 의견을 냈다"며 위헌결정이 났음을 밝힌 순간 방청객은 술렁거렸다. 수도이전에 반대하는 쪽이나 찬성하는 쪽 모두에게 충격이었다. 2시28분께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며 윤 소장이 마침표를 찍은 순간 `승장'인 이석연 변호사는 희색이 만연한 채 이영모 변호사에게 악수를 청했고, 방청객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그때 방청석에 자리한 수도이전 반대 국민연합 회원들은 한자로 `국민의 승리'를 쓴 종이를 치켜들며 기쁨을 나눴다. 반면 추진위측 오금석 변호사 일행은 별다른말없이 재판정을 떠났다. 한편 재판정 밖으로 위헌결정 소식이 전해지자 헌재 정문앞에서 피켓을 들고 있던 보수단체 회원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다. 수도이전에 반대했다고 밝힌 방청객이한석(34)씨는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의사대로 판결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소감을밝히기도 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