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해온 '땅 부자''집 부자'에 대한 중과세 제도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대해 여.야가 한 목소리로 '신중한 도입'을 촉구했다. 21일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과세 형평 등을 위해 부동산 보유세를 높여야 한다는 취지에는 찬성하면서도 경기회복 지연 등 부작용과 준비 미흡 등을 들어 내년 종부세 시행은 무리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나라당 윤건영 의원은 "부동산 보유세 강화는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지금 종부세를 도입하면 세금이 크게 올라 경기회복을 지연시킬 것"이라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김종률 의원도 "종부세가 도입되면 고가 주택이 몰려 있는 서울 강남 등지는 물론 전국 고급 주택가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 상당한 조세저항이 우려된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한국의 재산 관련세 부담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1.6배인데도 정부는 종부세를 도입해 부동산 보유세의 실효세율을 4년 내 2배로 늘리려고 한다"며 종부세를 '현대판 가렴주구(세금을 가혹하게 거둬 백성을 못살게 하는 것)'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열린우리당 이계안 의원은 "종부세를 도입하더라도 납세자들의 부담을 고려해 부동산 거래세와 소득세 법인세 등의 세율 인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혜훈 의원은 "국세청과 행자부 등 종부세의 부과·징수를 담당할 일선 부처들이 지난 8월 잇따라 (종부세) 시행이 어렵다는 공문을 재경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8월 '종합부동산세의 지자체 위탁부과 징수 검토'라는 공문에서 "과세 근거자료가 없는 데다 전산 과세자료 오류,막대한 조세 행정력 부담 등으로 종부세 부과와 징수가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행자부도 같은 달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방안 관련 의견 통보' 공문에서 "종부세 부과에 따른 조세저항을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며 종부세 도입에 난색을 표시했다. 한편 정부는 작년 '10·29 대책'에서 도입방침을 확정한 종부세의 정부안을 이달 말까지 마련한 뒤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률을 제·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