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직자의 상당수가 퇴직후 유관 사기업체에취업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0일 국회 행자위 이영순(민주노동당) 의원에게 제출한국감자료에 따르면 공직자윤리법의 취업제한규정을 적용받는 재산등록의무자 중 2002-2003년에 취업한 퇴직공직자는 194명으로, 이중 176명이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 사기업체에 취직한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는 이들의 퇴직전 업무와 취업영리사기업체와의 직무관련성을 분석해본 결과, 최소한 8명은 퇴직전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직무관련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퇴직 후 2년간은 퇴직 전 3년간 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 규모 이상 영리 사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고 관할 공직자윤리위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해 취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지방환경관리청장이 관할지역에서 골재 채취를 하는 S사 부사장으로 취업하거나 지방국세청장으로 재직하다 그 지역 백화점의 사외이사로 취업한 경우가 있는것으로 나타났다고 참여연대는 전했다. 이밖에도 탄약사령부 부사령관으로 일한 대령이 탄약을 생산하는 방산업체 H사에 취업하고 정보통신부 장관이 휴대전화 단말기 생산업체 M사에 사외이사로, 한국수출입은행 고위간부가 수출에 주력하는 H중공업체 사외이사로 취업한 경우도 있었다. 참여연대는 "이는 1차적으로 업무 연관성을 판단하는 소속 기관장이 지나치게온정적 해석을 하고 있는 데다 이를 관리ㆍ감독해야할 공직자윤리위 역시 기관장의재량권을 존중한다며 엄정한 법 집행 의지를 보이지 않은 탓"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에 따라 "업무 연관성 판단을 기관장 재량에만 맡겨둘 게 아니라공직자윤리위가 재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기관장이 온정적 해석을 내릴 때 제재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또 "국감에서 이 문제가 충분히 다뤄져야 할 것"이라며 이날 감사원에 행정부처와 정부 공직자윤리위의 취업제한제도 운영 실태에 대해 감사를 청구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sisyph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