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도산법안이 기업도산 책임자를 관리인으로계속 선임토록 하거나 채무 보증인에 대해 아무런 면책 보호를 하지 않는데 대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법무부는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안을 이달중 국회에 제출하기 앞서 법안의 주요쟁점에 대해 학계, 금융계, 재계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16일 과천정부청사에서 `통합도산법 전문가회의'를 개최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박승두 한국도산법연구소장은 "기업이 도산에 이르게 된 것은 대부분 경영주의 직간접적 부실경영이 주요 원인인데도 이들 구경영진이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심각한 모럴 해저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마련한 통합도산법안은 기존 경영자가 경영권이 박탈될 것을 우려, 기업회생절차를 기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전문적 경영 노하우를 활용하기 위해 기존 경영인을 관리인(DIP:Debtor In Possession)으로 선임토록 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박 소장은 "도산에 이른 기업은 대부분 부채가 자산을 초과, 채무자나 주주에게 넘겨질 재산이 없는데도 계속 기존 경영자에게 경영권과 재산 관리.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자본주의 경제논리상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양금승 전경련 기업정책팀장은 "회생절차 신청의 인센티브 제고, 기업 회생을 통한 사회적 비용 절감, 경영 노하우 활용 등 측면에서 DIP제도는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이은영 열린우리당 의원은 "DIP제도가 정의 관념에 반하고 인수 합병(M&A)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만큼 기존 경영자와 감독기능이 강화된 채권자협의회와의 합의를 통해 회생 쪽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 소장은 이와 함께 "도산법이 제기능을 발휘하도록 하기 위해선 신청절차를 회생과 파산으로 구분하지 말고 단일한 신청절차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그래야 이 절차 저 절차를 찾아 방황하지 않을 수 있고 한계기업의 연명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한계성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개인회생 절차중 보증인 문제 누락과 관련, 박용석 변호사는 "주채무자는 회생절차를 통해 면책을 받을 수 있지만 보증인이 원래 내용대로 계속 보증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며 "결국 보증인도 신용불량자로 전락시킬 수 있는만큼 개인회생 절차중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보증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자들은 이밖에 ▲파산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원칙 규정 신설 ▲ 최장 8년으로 돼 있는 변제기간을 5년, 또는 3년으로 단축 ▲채무조정 신청즉시 채권추심 및 가압류 금지하는 자동정지제도 도입 ▲회생 절차중 채무자 주택 보유 보장 ▲채권자협의회 가능 강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회사정리법과 화의법, 파산법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한 통합도산법안은 2002년 11월 입법예고됐으나 16대 국회에서 제때 처리되지 못해 자동폐기됐으며 최근 법무부의 입법예고를 통해 다시 시행을 앞두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