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에 대한 정부의 규제 강화로 내년부터 새로 들어서는 소형 펜션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될 전망이다. 정부가 내년부터는 농어민이 직접 운영하는 민박을 제외한 나머지 펜션에는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종합소득세와 부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또 그동안 실(室)을 기준으로 하던 민박과 숙박업의 분류기준을 연면적(45평 또는 60평)으로 전환할 방침이여서 신규 펜션들은 채산성 악화와 규모 축소라는 이중고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어떻게 바뀌나 지금까지는 7실 이하면 민박,8실 이상이면 숙박업으로 구분해 왔다. 민박의 경우 해당 지역에 직접 거주하는 원주민만 등록이 가능하지만 그동안 상당수 펜션들은 주소지만 옮기거나 원주민의 명의를 빌려 농어촌 민박에 주어지는 세금감면 혜택을 누려왔다. 하지만 '농어촌정비법'이 시행되는 내년부터는 실제로 농사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농어민외에는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도시민이 퇴직 후 시골에 내려가 소규모 펜션을 운영하더라도 일반 민박으로 규정돼 숙박업과 똑같은 세금이 부과된다. 숙박업에 적용되는 종합토지세(9∼36%)와 부가세(10%)가 소형 민박에도 적용될 경우 새로 들어서는 소형 펜션의 수익성 악화는 불가피해진다. 정부는 또 민박과 숙박업 분류기준을 종전 실(室) 기준에서 연면적(45평 또는 60평중 아직 미정)으로 바꿀 방침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3실 규모의 초소형 펜션이라도 민박의 연면적 기준을 넘어서면 숙박업으로 등록해야 한다. 이에 대해 농림부 관계자는 "민박과 숙박업을 실(室)로 나누는 기준이 모호하고 농어민에게 제공되는 세금감면 혜택을 악용하는 펜션들이 적지않아 민박관련 법령을 재정비키로 했다"며 "내년 1분기 중 새 법이 시행되면 유사 민박 및 펜션의 난립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후대책용 7실 이하 펜션 직격탄 민박과 숙박업 기준이 연면적 45평으로 결정될 경우 사실상 도시민은 더 이상 노후대책용 펜션을 운영할 수 없게 된다. 지금까지는 직접운영을 목적으로 펜션을 짓는 경우 대부분 민박 기준인 7실(연면적 80∼1백평)에 맞춰 건축을 해왔다. 하지만 45평으로 연면적이 제한될 경우 운영 가능한 방은 3개 정도밖에 안돼 수익성이 크게 떨어지게 된다. 부부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면서 '용돈벌이'를 할 수 있는 펜션규모는 최소 5실을 갖춘 60평 이상이어야 한다는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에 대해 펜션업계 관계자는 "펜션의 난립을 막고 펜션을 농어민 소득증대라는 본래의 목적으로 되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후에 시골에 내려와 펜션을 운영하려는 선의의 투자자까지 차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