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조해현 부장판사)는 13일국기원 원장 선임 과정에서 이사회 절차를 문제 삼으며 회계장부를 빼돌리는 등의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면직된 P(57)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사회 적법성을 다투면서 새 부원장 등의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고 회계장부를 외부로 유출한 행위는 비난받아야겠지만 임시이사회 의사정속수에 다툼의 소지가 있고 회계장부를 다시 돌려준 정황을 감안하면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P씨는 2001년 11월 김운용씨가 개인 비리, 태권도 심판판정 조작 의혹 등으로국기원 원장직에서 물러난 뒤 의사정족수에 못미치는 임시 이사회에서 김씨를 다시원장으로 선임하자 업무 지시를 거절한 뒤 회계장부를 감춰 면직되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기자 gcm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