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은 12일 미음반산업협회(RIAA)가 P2P 방식의 불법 복제를 해온 네티즌들을 파악하기 위해 미국 최대의 유.무선 전화 회사인 버라이존사를 상대로 낸 인터넷 가입자 신원 확인 청구 소송을 각하,고등법원으로 되돌려 보냈다. 대법원의 이같은 조치는 인터넷 가입자의 사적인 자유를 보장해주기 위해 음반제작업체들의 요청을 거부해온 버라이존사의 입장을 손들어 준 것이어서, 음반 업체들은 불법 복제자들을 일일이 찾아내 법적 다툼을 벌여야 할 입장에 처했다. 그러나 저작권법 침해 사범과 관련된 유사한 소송들이 하급 법원에 계류 중이어서 향후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 이송될 경우 대법원이 인터넷 해적행위에 대해 본격심리를 할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다. 유니버설 뮤직, 비벤디 유니버설 SA, EMI 그룹 등 음반업체들은 인터넷 사용자들의 P2P 방식으로 복제하는 사례가 매달 26억건에 달하는 등 지난 4년 동안 음반업체를 침체에 빠뜨렸다면서 지난해 9월 이후 애틀랜타, 필라델피아, 올란도, 플로리다, 트렌튼, 뉴저지에 산재한 이른바 '존 도우' 들을 상대로 5천4백건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그러나 이들 '존 도우'는 인터넷 접속시 사용되는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로 만 식별이 가능해 인터넷망 공급자들이 이들의 신원을 제공하지 않는 한 신원과 주소지파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음반 및 영화 업체들은 1998년 제정된 저작권법을 근거로 인터넷 사용자들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려 하고 있으나, 이미 2심 법원에서 저작권법으로는 파일을 공유하고 있는 인터넷 사용자들에 관한 정보를 얻도록 강제할 수 없다는 결정이 내려진 바있다. IRAA측은 대법원에 제출한 소장을 통해 "P2P 복제 행위는 인터넷에 의한 불법행위에 대처하기 위해 의회가 만든 저작권법 시행령을 무력화시키고 인터넷 해적행위를 전파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었다. (워싱턴=연합뉴스) 박노황 특파원 nh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