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신도시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에 대한 원가연동제와 채권입찰제 적용이 사실상 확정됐다. 이에 따라 판교신도시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는 △원가연동제가 적용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중소형은 분양가가 일부 내려가고 △채권입찰제(택지)가 도입되는 25.7평 초과 중대형 아파트는 당초 예상보다 비싸게 분양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형 아파트는 '원가연동제'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는 공공·민간 가릴 것 없이 분양가를 땅값 및 건축비와 연계(표준건축비 고시)하는 '원가연동제'의 적용을 받는다. 사실상 분양가를 규제받게 되는 셈이다. 원가에는 택지비와 건축비 외에 설계감리비,부대비용 등 주요 항목이 포함될 전망이다. 판교신도시에서 공급될 전용 25.7평 이하 중소형 아파트는 모두 1만9천6백가구 정도다. 이 가운데 국민임대주택 6천가구를 제외한 1만3천6백가구(임대주택 포함)가 원가연동제의 적용 대상이다. 원가연동제가 적용될 경우 분양가는 종전보다 20∼30%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정부가 제도시행에 맞춰 표준건축비를 대폭 현실화하기로 한 점을 감안하면 분양가 인하폭이 예상보다 작아질 가능성도 크다. ◆중대형 아파트는 '채권입찰제' 전용면적 25.7평을 초과하는 아파트에는 택지 입찰 때 채권액을 가장 많이 써내는 업체에 아파트 용지를 공급하는 '채권입찰제'가 도입된다. 택지 감정가와 시세 간 차액 중 일부를 상한액으로 정한 뒤 채권을 발행함으로써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식이다. 판교신도시의 경우 채권입찰제를 적용받는 중대형 아파트는 모두 7천3백74가구 정도다. 판교신도시의 인기를 반영,주택업체들이 대부분 채권상한액을 써낼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중대형아파트의 분양가는 종전보다 10∼20% 안팎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분양가 수준은 우선 원가연동제가 적용되는 전용 25.7평 이하 중소형 평형의 경우 평당 8백만∼8백50만원선,채권입찰제가 도입되는 25.7평초과 중대형 평형은 평당 1천2백만∼1천3백만원선에서 분양가가 정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하지만 중소형 평형의 경우 정부가 원가연동제 도입에 맞춰 분양가의 기준이 되는 표준건축비를 현실화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분양가가 더 올라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반면 중대형 평형은 채권입찰제 도입으로 분양가가 종전보다 20%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시장가격을 무시할 수 없는 만큼 업체들이 임의로 마구 올릴 수만은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향후 일정은 정부는 현재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돼 있는 '주택법 개정안'이 이르면 11월,늦어도 12월 중에는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교부는 이에 따라 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르면 1월,늦어도 2월부터는 곧바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건교부는 판교신도시의 청약과열을 우려,지금보다 한층 강화된 청약자격이나 전매기준 등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