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연립주택도 집값 공시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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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부터 아파트는 물론 단독·연립주택 등 모든 주택의 가격이 공시된다.
10일 정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도입되는 종합부동산세 시행에 맞춰 '주택가격 공시제도'를 내년 4월까지 마련키로 하고 구체적인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주택가격 공시제도는 아파트와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 모든 주택의 집값을 시가로 산정해 국세청이나 시·군·구청 등 관계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는 제도다.
모든 주택에 대한 집값 공개가 시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은 공동주택(아파트)에 대해 기준시가를 매기는 등 일부 집값만이 공개되고 있다.
정부는 전국의 표준지 주택을 선정해 시가를 파악한 뒤 위치나 규모,주택 유형 등을 감안해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에 대한 시가를 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