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상반기 도입을 추진 중인 '주택가격 공시제도'는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와 함께 시가 과세 기반을 구축하고 부동산의 거래 투명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하지만 단독주택 등에 대한 세금 부담이 지금보다 늘어나 가뜩이나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이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커 세율 인하 등 보완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중계약서 꼼짝마


주택가격 공시제도는 우선 아파트뿐 아니라 단독주택 등 거의 모든 유형의 실제 주택 가격이 파악돼 공개되는 만큼 그동안 만연돼 있던 이중계약서 작성 관행이 더 이상 발을 붙이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주택도 토지(표준지·개별공시지가)처럼 유형별·지번별로 집값이 표준화·통계화되는 만큼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제도를 조기 정착시키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은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의 경우 시가 파악이 제대로 돼있지 않아 실거래가보다 값을 낮춘 이른바 '다운계약서' 작성이 관행화돼 있고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는 데도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현재 이중계약서 작성 비율이 토지는 50∼60%,아파트는 70∼80%,단독주택은 90% 안팎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양도세 등 크게 늘 듯


국세청과 지자체들은 현재 단독·연립주택 등에 대해 땅은 공시지가,건물은 지방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재산세 양도세 취득·등록세를 매기고 있는데 과표는 시세의 30~50% 수준이다.


정부는 새 제도 도입을 통해 이들 주택의 관련 세금 과표를 70%선까지 끌어올릴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매매계약서를 실제 거래가의 50%선으로 낮춰 작성해도 시가의 70%에 거래된 것으로 인정돼 세금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세무 관계자들은 고급 빌라의 경우 취득·등록세 및 양도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세금 부담이 한꺼번에 과중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세율 인하 등 세금 경감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시장 더 위축될 수도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주택가격 공시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부동산 거래가 더욱 위축될 우려가 큰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공시제도를 통해 실거래가가 낱낱이 드러나면 그만큼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따라서 아파트에 이어 단독·연립주택 시장에서도 거래가 꽁꽁 얼어붙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