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8일 내년 6월로 기한이 만료되는 그린벨트내 훼손부담금 제도를 상설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강동석(姜東錫) 건설교통부 장관, 홍재형(洪在馨) 정책위의장 등이참석한 가운데 국회 귀빈식당에서 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지정 및 관리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정기국회내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당정은 정부측이 마련한 법안에 포함된 그린벨트내 불법행위에 대한 벌금한도의 상향조정(3천만원에서 5천만원) 및 이행강제금제 강화(1억원 한도.비건축행위도 대상에 포함) 부분은 일단 삭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안병엽(安炳燁) 제4정조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어려운 그린벨트내 농어촌 현실을감안할 때 벌금을 올려봤자 해당주민들의 반발만 더 커질 수 있다는 의원들의 문제제기가 많았다"면서 "실효성있는 대안을 마련해 다시 논의키로 했다"이라고 말했다. 훼손부담금 제도는 그린벨트내에 허가받은 건축물에 부담금을 부과해 그린벨트관리 및 주민지원사업비에 충당하도록 한 것으로,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지난해에만 총 1천여억원을 거둬 주민지원사업비에 703억원, 그린벨트 관리비에 65억원을 지출했다. 이밖에 당정은 ▲대중교통육성법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이상 제정안) ▲산업입지개발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화물유통촉진법 ▲건축법 ▲골재채취법 ▲도시.주거환경정비법(이상 개정안) 등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중배기자 jb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