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생활정보지 등에서 부업광고를 보고 계약한 소비자 상당수는 돈을 벌기는 커녕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계약할 때 투자비용을 낸 경우 많은 소비자들이 해약을 하지 못하거나 위약금을 지급한 뒤에야 해약한 것으로 나타나 부업 희망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7일 "최근 취업난으로 부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피해도 증가하고 있다"며 "올상반기 상담건수가 41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8%나 늘었다"고 밝혔다. 소보원이 올상반기 접수한 상담사례 가운데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된 268건을 분석한 결과, 부업알선 사업자가 제시한 예상소득은 월평균 65만7천원이었으나실제로 부업을 통해 돈을 번 사례는 14건, 5.2%에 불과했으며 나머지는 모두 손해를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회비,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소비자가 투자한 비용에서 소득과 환급금을제외하면 오히려 평균 54만5천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추산됐다. 더욱이 조사대상 피해자의 83.2%는 해약을 요구했으나 이 가운데 투자비 전액을환급받고 정상적으로 해약한 경우는 6.7%에 불과했다. 소보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부업권유 거래에 대해서도 청약철회권을 공식 인정하고 신용카드사가 부업알선 사업자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감독할 것을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에 건의키로 했다. 소보원 관계자는 "대부분의 부업알선 사업자들은 '월수입 200만원 이상' 등의광고로 소비자들을 끌어들여 회비나 보증금을 요구한 뒤 일감이나 보수를 주지 않아스스로 부업을 포기하도록 유도한다"며 "결국 소비자들이 계약할 때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기자 huma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