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방카슈랑스 판매가 은행직원들에 대한 보험 판매 할당량 부과, 예.적금의 보험상품 강제 전환 등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 김현미(金賢美.열린우리당) 의원은 5일 금융감독원이 우리,신한,조흥,한미,외환,하나은행 등 6개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조사한 `방카슈랑스 운영실태'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주장했다. 방카슈랑스란 은행 등 금융기관이 보험회사와 제휴해 은행 창구에서 보험상품도함께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새로운 형태의 금융 서비스를 말한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말 현재 6개 은행의 보험계약 22만1천38건 가운데 은행직원 및 가족명의로 된 계약은 3만7천323건(16.9%)에 달했고 계약 당시 직원 및 가족들이 납입한 보험료도 238억2천200만원을 기록했다. 은행 직원 및 가족명의 보험계약 건수는 하나은행이 9천902건으로 가장 많았고금액으로는 우리은행(69억4천500만원)이 최다였다. 또 1월말 현재 6개 은행의 전체 납입보험료 1조2천228억원 가운데 41.7%인 5천967억원 상당이 기존 예.적금, 신탁 등에서 보험으로 전환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금감원 조사결과 대출을 조건으로 보험가입을 강요하는 이른바 `꺾기'로 의심되는 사례도 3건이나 적발됐고 은행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보험사에 전산비용 등을 전가시키는 사례도 있었다"며 "금융당국은 은행의 방카슈랑스 판매 불법행위를 엄중히 단속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기자 jamin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