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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거운 한가위] 고향 가는길 : '안전운전.사고대처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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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향가는 길'에 혹시 사고라도 나면 연간 당황스러운 게 아니다. 추석 때는 특히 가족과 함께 이동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어느 때보다 '안전운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안전운전의 첫 단계는 누가 뭐래도 철저한 '사전 차량점검'이다. 차량점검만 제대로 해도 크고 작은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성묘 후 음주운전 금물='고향가는 길'은 어느 때보다 정체가 심하다. 따라서 출발 전에 반드시 차량상태를 체크해야 한다. 타이어,브레이크,엔진오일 등을 점검하고 고속도로를 주행할 차량은 정체에 대비,사전에 연료를 충분히 채워놔야 한다. 추석기간 중에는 특히 음주운전에 주의해야 한다. 차례나 성묘를 지낸 후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본인은 물론 남에게도 피해를 주게 된다. 음주운전은 경제적으로도 큰 손해다. 음주운전사고로 지급된 보험금 중 대인사고는 최고 2백만원,대물사고는 최고 50만원을 운전자가 부담해야 한다. ◆교통사고 대응요령=사고가 나면 사고 장소에 즉시 멈춰 현장을 보존해야 한다. 카메라가 있으면 손해 상황을 촬영하고 자동차의 위치도 표시해야 한다. 승객 또는 다른 목격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확보하고 상대방의 성명 주소 운전면허번호 차량등록번호 등도 확인해야 한다. 부상자는 즉시 인근 병원으로 후송하고 경상의 경우에도 경찰에 신고해야 뺑소니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종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간단한 접촉사고는 즉시 보험사에 전화해 사고발생 사실을 알리고 보험 처리가 유리한지 자비 처리가 유리한지 여부와 사고 처리에 대한 자문을 받는 게 좋다. 보험사에 연락하기 어려우면 현장에서 다투지 말고 사고내용,운전자 및 목격자 인적사항 등을 확인한 뒤 나중에 보험사에 연락해 처리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경미한 인명피해자에 대해 응급처치 비용을 지급했을 때는 영수증과 진단서 등을 받아 나중에 보험사에 내면 보험사가 심사를 거쳐 지급해 준다. 이와 함께 사고 때에는 무조건 견인에 응하지 말고 부득이 견인해야 할 경우에는 견인장소와 거리,비용 등을 정확하게 정한 뒤 응해야 한다. ◆자동차를 운전할 때 유의사항=자가용 승용차 운전자의 대부분은 운전자와 가족(부모,배우자,자녀)만이 운전할 수 있는 보험(일명 오너보험)에 가입돼 있다. 따라서 그외의 사람(형제,처남,동서 등)이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보험보상을 전혀 받을 수 없다. 장거리 운행시 피로하다고 운전대를 남에게 넘겨주는 것은 금물이다. 하지만 명절 임시운전담보특약에 가입하면 약정한 기간동안 일시적으로 자동차종합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운전자 범위를 넓힐 수 있다. 최철규 기자 gra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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