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암·해남·무안권과 새만금 매립지(전북 부안) 등 국토의 서남부권에 민간이 주도하는 기업도시(관광레저형 복합도시)가 처음으로 조성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연내 1∼2곳의 시범사업지를 선정한 뒤 내년 6∼7월께 첫 기업도시 예정지를 지정할 계획이다. 건설교통부는 기업도시의 성격과 지원 방안 등을 담은 '민간복합도시개발특별법(가칭)' 제정안을 마련해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제정안은 여론 수렴과 당정 협의 등을 거쳐 다음달 초 국회에 제출돼 이르면 내년 3월께부터 시행된다. 제정안에 따르면 기업투자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민간기업이 주도하는 △산업교역형 △지식기반형 △관광레저형 △혁신거점형 등 4개 형태의 기업도시가 허용된다. 정부는 특히 연내 1∼2개 시범사업지를 선정할 예정으로 현재 2개 지역이 법 제정 즉시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조성에 착수하기 위해 준비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이들 두 곳의 구체적인 입지가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전남 영암권이나 새만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정안은 또 민간기업이 대상 토지의 50% 이상을 협의 매수하면 나머지는 강제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밖에서는 토지 처분과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급에 관한 자율권을 기업에 주기로 했다. 개발 이익의 경우 도시내 기반시설에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환수하되 기업이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개발이익 부과 대상에서 제외해 이익의 30% 안팎을 기업이 가져갈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업도시 개발 기업에 대해서는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비용의 상당액을 출자총액제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업도시 출자액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학교·병원의 설립 및 운영이나 조세 및 부담금 등도 경제자유구역 수준으로 지원 및 감면해 주기로 했다. 다만 기업도시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역 지정은 시장·군수와 협약을 맺은 뒤 공동으로 신청토록 하는 한편 총 사업비의 25%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충당하고 개발용지의 30∼50%는 해당 기업이 직접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