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골프용품 등 24개 품목의 특별소비세 폐지를 골자로 한 특소세법개정안을 상정, 표결없이 11개 품목에 대해서만 특소세를 폐지키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24개 품목중 프로젝션 TV와 PDP TV, 에어컨, 온풍기, 골프용품 등 11개 품목에 대한 특소세가 본회의 의결 다음달부터 폐지된다. 하지만 소위는 보석, 귀금속, 고급사진기, 고급시계 등 13개 품목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의 반대의사를 수용, 현행 세율을 유지키로 했다. 김양섭기자 kimys@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