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I[006400]가 삼성물산[000830] 지분을 매입한 것에 대해 재계가 "왜 하필 이때냐"며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19일 경제단체에 따르면 재계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공정거래법개정안 처리를놓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대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SDI의 삼성물산지분 매입이 자칫 공정거래법개정안 처리의 명분을 강화하는데 이용될 수 있는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삼성은 SDI의 물산지분 매입이 "순수한 투자목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외국인지분이 45%를 넘는 상황에서 그룹차원의 경영권 방어라는 분석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법개정안 찬성론자들은 대주주가 낮은 지분으로 회삿돈을 이용해 경영권을 행사하는 폐단을 막아야 한다는 것을 출자총액제한제 존속의 가장 큰 명분으로내세워 왔으며 보기에 따라서는 삼성SDI의 삼성물산 지분 매입이 출총제 존속의 필요성을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똑 떨어지는 사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인 최정표 건국대 교수는 지난 주 한국경제연구원 주최 세미나에서 출총제 존속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외국인 지분확대로 경영권을 위협받는 절박한 상황에서 내부지분을 높여야하는데 개인돈이 없기 때문에 남의 돈으로 지분을 취득해 경영권을 안정화를 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재계가 출총제 존속을 반대하는 것도 법인지분으로 총수의 경영권을 안정화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기때문"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삼성물산은 현재 헤르메스 5.0% 를 포함해 외국인 지분이 45.04%에 달하고 있으나 삼성의 우호지분은 13% 가량에 불과하며 이건희회장의 지분은 1.38%에 그쳐있다. 경제단체 관계자는 "삼성이 올해 부채비율 100% 이하 졸업요건을 충족해 출총제대상은 아니지만 공정거래법개정안이 처리되면 다시 출총제를 적용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더구나 국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민감한 시점에 공정거래법개정안 처리의명분이 될 수 있는 조치를 왜 취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엄남석기자 eomn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