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가 발표한 땅투기 혐의 사례를 보면 신행정수도 예정지가 속해 있는 충남지역을 중심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땅을 거래하는가 하면 미성년자 매입,위장증여 등 다양하다. A씨는 경기도 양평군의 농지와 임야 12만평을 무려 65차례에 걸쳐 매입했으며,B씨도 충북 음성군 일대 땅을 28회에 걸쳐 23만2천평이나 사들였다. C씨는 충북 보은의 임야 53만8천평을 단 한번에 사들여 주위를 놀라게 했으며 D씨는 경기도 가평과 충북 영동에서 두 차례에 걸쳐 35만8천평을 취득했다. 또 7살바기 E군이 경기도 여주의 임야 1만평을 취득하는 등 미성년자가 땅을 매입한 사례도 2백56건이나 됐다. 2회 이상 땅을 매입한 미성년자도 22명에 달했다. 토지 이상거래자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32.3%)을 차지하는 "2회 이상 토지거래자"나 과다매입자(2천평이상.20.6%)들의 경우 주로 경기도(1만9천5백27건)와 충남(1만4천8백71건),충북(4천1백89건)지역의 땅을 매입했으며 11차례 이상 거래한 경우가 34명,1만평 이상 매입자도 1천2백49명이나 됐다. 토지거래를 가장한 위장증여 혐의(1만7천4백57명)도 지난 2월 조사 때보다 1만명 안팎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애용되는 투기수법으로 분류됐다. 이 가운데 서울에 사는 F씨의 경우 경기도 이천시 임야 등 총 9만7천5백24평의 토지를 17차례에 걸쳐 증여 방식으로 취득했다. F씨는 토지거래허가제를 피하기 위한 위장증여 가능성이 짙은 이상거래자로 분류돼 국세청에 통보됐다. 한편 지난 1~6월 중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개인이 매입한 토지는 14만8천6백51건에 1억2천9백72만평으로 집계됐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