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로 알려진 송병준의 후손들이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대림아파트 부지의 일부에 대해 소유권 소송을 제기해 이 아파트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15일 이 아파트 주민들에 따르면 송병준 후손 7명이 지난 2002년 9월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935 대림아파트 부지 1만6천740평 가운데 817평 부지에 대해 소유권 소송을 제기하자 법원의 서류 심사 등의 절차 과정을 거쳐 인천지법 북인천등기소가 지난달 26일자로 문제의 땅에 '예고등기'를 설정했다. '예고등기'란 법원에 토지 등기 말소 또는 등기 회복에 대한 소송이 제기될 경우 등기소가 소송제기 사실을 공시하는 것으로 소송이 만료될 때까지 부지 소유자는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된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조영래(51)씨 등 주민들은 "예고등기 때문에 아파트를 담보로 한 은행대출이 중단됐고 매매도 불가능한 상태"라며 "송병준 명의의 땅에 대한 소유권은 이미 국가로 넘어간 상태로 송병준 후손들이 소유권을 주장하는것은 터무니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아파트 주민 50여명은 오는 17일 오전 서울에서 열리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재산 환수 특별법 공청회'에 참석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청와대와 인천시청, 부평구청 등의 앞에서 항의 시위를 할 예정이다. 한편, 이 아파트 인근 미군 부평 캠프마켓 일대 땅 67필지 13만3천평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송병준 후손 7명은 2002년 9월 아파트 부지 817평을 포함해2천956평(공지시가 62억원)에 대해 소유권 소송을 냈다가 부지를 뺀 2천139평(시 소유 도로 부지)에 대해선 소송을 취하했다. (인천=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gogo21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