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13일 아내에게 폭력을 휘두른 후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혐의(강간치상 등)로 장모(44.대구시 중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9일 0시께 대구시 북구 강변의 축구장 부근에서 아내(38.여)를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린 뒤 집으로 데려가 양손을 묶고 강제로 성관계를가진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장씨는 의처증으로 수년전부터 아내에게 이같은 폭행을 저질러왔으며 아내는 두 아들 때문에 남편의 폭력을 참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ms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