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와 할인점간의 가맹점 카드 수수료 분쟁이 법정다툼으로 비화됐다. 신세계 이마트는 KB카드가 지난 6일 이마트 매장에서 결제된 카드대금에 대해인상된 카드 수수료를 적용해 상품대금을 지불함에 따라 부당하게 공제된 수수료에대해 부당공제대금 반환 청구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마트가 소송을 제기한 금액은 지난 6일 이마트 전점포에서 발생한 KB카드 매출중 인상된 수수료율이 적용돼 추가 공제된 수수료 1천102만3천611원에 대한 것이다. 이마트는 KB카드와 오는 11월3일 가맹점 계약 만기가 되는 속초점부터 내년 9월24일 만료되는 평택점까지 전국 66개 점포별로 1년간 1.5%의 수수료를 적용키로 계약돼 있으나 KB카드가 일방적으로 지난 6일부터 수수료를 2.2%로 인상 적용한 것은명백한 계약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마트 황경규 대표는 "대형 카드사들이 가맹점과 사전합의 없이 수수료 인상을일방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카드회원을 볼모로 가맹점을 압박.공격하는 횡포"라며 "수수료 인상을 받아들일 수 없어 부당하게 공제된 수수료의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마트는 KB카드가 수수료 인상을 철회하지 않고 계속 인상된 수수료를 적용할경우 이후 부당하게 공제되는 수수료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속초점부터 점포별로 가맹점 계약을 해지할 계획이다. 이마트는 지난 7일부터 인상된 수수료를 적용한다고 밝힌 LG카드에 대해서도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인상해 상품대금을 지불할 경우 KB카드와 마찬가지로 부당공제대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앞서 이마트는 비씨카드, KB카드, LG카드 등 카드 3사가 비슷한 시점에 인상된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적용한 것은 담합 및 거래상 지위남용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제소한 상태다. 이에 대해 카드사들은 이마트가 협상으로 문제를 풀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사태를 파국으로 몰고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카드사들은 또 지금처럼 원가보다 턱없이 낮은 기형적인 수수료 체계로는 매출이 늘수록 적자폭이 커지는 상황이 지속돼 카드사 존립이 어려운 만큼 수수료 인상방침을 절대 철회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KB카드는 이마트의 소송 제기에 대해 "가맹점 계약 약관에 계약기간중 수수료율을 변경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약관 내용에 따라 수수료율을 변경한 것이므로 정당한 것"이라고 밝혔다. KB카드가 이마트와 맺은 가맹점 계약 약관에는 `은행은 가맹점의 신용도에 따라가맹점 수수료율 및 신용판매 지급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가맹점 신용도는 해당 가맹점의 대손율과 연체율이 반영돼 결정되는 것이라고 KB카드는 설명했다. LG카드 관계자는 "수수료 인상에 불복했다면 비씨카드 경우 처럼 가맹점 계약을해지 하면 된다"며 "수수료 인상 협상에 응하든지 아니면 계약을 해지하든지 선택권은 이마트에 있는데 이마트가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마트가 추석대목을 앞두고 소비자 편의를 위한다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고있지만 실제로는 매출감소를 우려해 카드를 계속 받으면서 한편으로는 소송을 제기하는 편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비씨카드 관계자는 "이마트가 비씨카드만 받지 않아 비씨카드 회원에 대해 차별행위를 하고 있지만 대화로 문제를 풀기 위해 공정위에 제소하고 있지 않다"며 "이마트는 편법에 의존하지 말고 협상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현준.현영복기자 youngb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