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와 할인점간의 가맹점 카드 수수료 분쟁이 법정 다툼으로 비화됐다. 신세계 이마트는 KB카드가 지난 6일 이마트 판매대금에 대해 일방적으로 인상된카드 수수료를 적용해 9일 상품대금을 지불함에 따라 부당하게 공제된 수수료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마트가 소송을 제기한 금액은 지난 6일 이마트 전점포에서 발생한 KB카드 매출에서 부당하게 공제된 수수료 1천102만3천611원에 대한 것이다. 이마트는 KB카드와 오는 11월3일 가맹점 계약 만기가 되는 속초점부터 내년 9월24일 만료되는 평택점까지 전국 66개 점포별로 1년간 1.5%의 수수료를 적용키로 계약돼 있으나 KB카드가 지난 6일부터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기존의 1.5%에서 2.2%로 50% 인상 적용해 수수료를 부당하게 공제하는 명백한 계약위반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마트 황경규 대표는 "대형 카드사들이 가맹점과 사전 합의없이 수수료 인상을일방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카드 회원을 볼모로 가맹점을 압박.공격하는 횡포"라며 "수수료 인상을 받아들일 수 없어 부당하게 공제된 수수료의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마트는 KB카드가 수수료 인상을 철회하지 않고 계속 인상된 수수료를 적용할경우 이후 부당하게 공제되는 수수료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속초점부터 점포별로 가맹점 계약을 해지할 계획이다. 이마트는 지난 7일부터 인상된 수수료를 적용한다고 밝힌 LG카드에 대해서도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인상해 상품대금을 지불할 경우 KB카드와 마찬가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이마트는 카드사들의 부당한 수수료 인상을 절대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에는변화가 없고 앞으로도 카드사의 횡포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앞서 이마트는 비씨카드, KB카드, LG카드 등 대형 카드사들이 비슷한 시점에 인상된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적용함에 따라 담합 및 거래상 지위남용으로 8월31일 이들 카드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고 다른 할인점과는 달리 이마트에만 높은 수수료를 적용한 것에 대해 가격차별을 통한 불공정행위로 보고 지난 2일 공정위에 카드사들을 추가 제소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현준기자 ju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