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내 몇몇 기초자치단체장이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나 재판은 1년이 다 되도록 끝나지 않아 이들 시.군의 행정공백 장기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따라 일부 지역은 새로운 사업 추진 등 현안 해결에 차질을 빚고 있는가하면 시민단체 등이 나서 재판을 받고 있는 단체장의 자신 사퇴를 강력 요구하고 있다. 7일 경북도 등에 따르면 23개 시.군 가운데 검찰의 기소로 시장.군수의 직무가정지돼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지자체는 경산시와 영천시, 청도군, 영덕군 등 4곳에 이른다. 직무 정지는 박진규(64) 영천시장이 지난해 10월 11일, 김우연(61) 영덕군수는지난해 10월 30일로 1년이 되었고 윤영조(61) 경산시장과 김상순(65) 청도군수는 지난 1월 17일로 8개월째에 접어 들었다. 이들은 인사청탁 등과 관련해 돈을 받거나 국회의원에게 공천대가로 거액을 준혐의로 항소심에서 모두 징역형을 선고 받고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데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시장.군수직을 상실한다. 이처럼 시장.군수 자리가 너무 오랫동안 비어 있자 일부 지역에서는 시민단체나공무원노조 등이 행정공백 방지를 이유로 이들에게 자진 사퇴하도록 압박하고 있다. 영천의 한 시민단체는 최근 지역발전 등을 위해 박 시장이 자진 사퇴해야 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곳곳에 내걸었고 또 다른 단체는 성명서를 발표, "항소심에서도유죄를 받은 박 시장이 대법원 상고 절차를 밟는 것은 지난 1년의 행정공백을 8개월더 연장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영덕지역 한 시민단체도 성명서를 통해 "김 군수가 사법처리를 받으면서 2년여동안 군정 공백상태를 초래해 행정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며 "재판에 계류중인 공직자는 스스로 사퇴해야 하며 새로운 체제 구성을 통해 지역발전을 꾀해야 한다"고촉구했다. 더구나 이들 시.군은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고 있으나 청도의 경우 공사가중단된 소싸움 경기장 문제를 매듭짓지 못하고 있는 등 실제 새로운 사업이나 정책은 추진하기 어렵고 현안 해결에도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이달 말까지 이들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지 않으면 그 뒤에 금고이상의 형을 받아 단체장직을 상실한다 해도 선거법상 내년 4월에야 보궐선거를하게 돼 행정공백이 더 길어질 수 있다. 경북도 한 관계자는 "단체장 직무가 정지된 시.군은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고 있으나 중요 정책이나 사업 추진과 결정 등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며 "따라서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재판은 최대한 빨리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구=연합뉴스) 김효중 기자 kimhj@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