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평택지청은 6일 가짜 휘발유를 제조.판매해온 이모씨 등 3명을 검거, 1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5일부터 31일까지 경기도 화성시 활초동 야산에 있는 약 60평규모의 창고에 유사 휘발유 제조원료 저장용 탱크(2만ℓ짜리) 3개를 설치하고 외국인 노동자 3명을 고용해 솔벤트와 메틸 알코올 등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 휘발유12만ℓ(9천600만원 상당)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다. 평택지청 수사과는 가짜휘발유가 유통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 지난 31일 현장을 급습, 이들을 검거하고 가짜 휘발유와 용매제 1만3천ℓ를 증거물로 압수했다. (평택=연합뉴스) 김성겸 기자 sungkyu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