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과징금 처분에 기업들이 불복,제기한 소송에서 공정위가 전부 또는 일부 패소한 비율이 5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작년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해당 업체가 제기한 소송 가운데 대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은 18건 중 10건에 대해 공정위가 패소판결(일부 패소 3건 포함)을 받았다. 이에 따라 공정위의 패소율은 55.6%를 기록,지난 2001년(30%)과 2002년(47.1%)에 이어 3년째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공정위의 일부 패소를 제외한 완전패소 비율도 급상승,2002년 11.8%였던 것이 작년에는 38.9%로 급등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완전패소 비율이 상승한 것은 고등법원에서 공정위가 패소해 대법원에 상고한 부당 공동행위 소송의 선고가 집중된 데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행정부처의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완전패소율이 40%에 육박하는 것은 국가기관 전체의 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무위는 "패소율 증가는 공정위 처분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앞으로 과징금을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산정해 부과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이미 과징금 산정과 부과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며 "패소율을 근본적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명확한 위법행위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조사권한이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