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제로만 사용되는 `보툴리눔(보톡스)'이 바르는 화장품에 함유된 것 처럼 허위광고해 판매한 업자들이 경찰에 무더기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외사과는 1일 일반 보습제가 주원료인 화장품을 만들거나 수입한 뒤 보톡스가 함유된 것처럼 허위광고해 일반에 판매한 혐의(화장품법 위반)로 이모(55)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월께 미국산 보습 화장품 및 원료 등을 싼 값에 수입해 고가의 화장품 세트 2만여개를 만든 뒤 일간지 등에 `바르는 보톡스'라는 광고를 내고 전화판매 등으로 6억원 상당의 화장품을 시중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 등은 보톡스 주사제가 주름개선 효과로 인기가 높은 점을 이용, 실제로는 보톡스가 전혀 들어있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면서도 `병원에 갈 필요도 주사의 두려움도 없다, 세포재생 효과'라는 광고 문구로 소비자들을 현혹시켰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보톡스는 독성이 있고 피부흡수가 어려워 화장품 원료로 사용되는 것이 원천적으로 금지돼 있다"면서 "의약품으로 오인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화장품을 판매하는 업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안희 기자 prayer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