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특별공제 증빙제출 간소화 =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등 특별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제출하는 관련 증빙서류로 인터넷 영수증도 인정한다. ■종합소득세 단순오류 신고시 가산세 부담 완화 =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비용을 늘려 신고하는 경우 대상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단순한 오류로 비용을 늘려 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대상금액의 10%로 낮춘다. ■투기지역내 토지수용시 양도세 기준시가 과세 = 투기지역내에서 공익사업 용지로 수용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실거래가가 아닌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특수관계자간 공동사업 합산과세제 개선 = 배우자 등 특수관계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합산과세하던 것을 원칙적으로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 등을 기준으로 개별 과세한다. ■원천징수 납부 불성실 가산제 개선 = 원천징수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현행 미납부 금액의 10% 부과하고 있으나, 이를 미납기간 하루당 1만분의 3을 곱한 금액이나 미납부금액의 5% 가운데 큰 금액으로 부과한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전자신고 세액공제제도 보완 =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 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1만원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하되 간이과세자의 경우 납부세액 범위내에서만 공제해 준다. ■분리과세 적용되는 기타소득 규정 근거 마련 = 현행 복권당첨소득, 승마.경륜.경정 투표권, 슬롯머신과 투전기 당첨금 등을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기타소득 대상에 추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