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지난달 31일 국회에 제출한 주택법개정안에 원가연동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돼있어 건설업계에 파장이 일고 있다. 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법안은 공공택지내 25.7평 이하 공영 및 민영 아파트에원가연동제를 실시하되 분양원가의 주요 항목인 택지비, 공사비, 설계감리비, 부대비 등을 공개토록 했다. 이와함께 원가연동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여부에상관없이 분양권 전매를 금지했다. 내년에 원가연동제가 적용되면 분양가가 지역에 따라 20-30%까지 낮아져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세력이 대거 몰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보완장치다. 판교신도시의 경우 분양권 전매 금지는 물론 입주후 일정기간(3년 이상 보유 및1년 이상 거주) 매각을 금지하는 등의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건설교통부 권도엽 주택국장은 "원가연동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를 분양받는 사람은 일종의 특혜를 얻는 셈이어서 이에 상응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맞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청약 과열 등의 문제점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건설산업연구소 김현아 박사도 "원가연동제가 도입되는 이상 이에대한 보완장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업계에서는 얼어붙은 분양시장을 더욱 침체에 빠트릴 수 있는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다. 대형건설사인 A사 관계자는 "청약 과열을 막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이해가 가지만 전매 가능여부가 분양 성공의 가장 큰 변수인데 이를 금지하면 분양시장은 살아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분양원가 일부 공개와 함께 전매까지 금지되면 대형 건설사는 공공택지의 소형 아파트 사업을 외면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정진기자 transi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