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2.4분기 의약품 관련 940개 업소에 대한 약사 감시를 실시해 이중 300개소의 약사법 위반 혐의 등을 적발,고발과 행정처분 조치 등을 취했다고 1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광고 및 표시기재 위반 101개소, 무자격자 의약품 취급행위 97개소,품질관리 미비 71개소, 무허가 제조.수입 31개소 등이다. 이에 따라 151개소에 대해선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고, 105개소는 사법당국에 고발조치됐다. 식약청은 "의도적, 고질적 위반업소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 부정.불량 의약품 유통근절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 국민건강 위해사범 특별대책을 마련, 지속적인 단속과 제도개선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욱기자 hj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