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수도권에서도 국내 대기업 및 외국기업의 첨단업종 공장설립이 허용되고 다른 곳보다 규제가 대폭 완화되는 '계획정비지구'가 신설된다.

또 수도권과 대전·충남을 제외한 지방권 시·도 11곳에 공공기관이 집단 이전하는 혁신도시가 건설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건설교통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의 '신(新)수도권 발전방안과 혁신도시(지구)건설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2007년까지 1단계로 첨단업종에 한해 국내 대기업 및 외국기업이 규모에 관계없이 공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2011년까지 허용되는 수도권 공장부지 면적 44㎢ 중 남아있는 15.1㎢(4백56만평)의 범위에서 첨단업종 공장설립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동북아 경제중심 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특정지역을 '계획정비지구'로 지정,규제를 대폭 완화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수도권 공공기관이 옮겨갈 지방권(대전·충남 제외) 11개 광역시·도에 혁신도시 1곳씩을 건설해 인근의 산업단지 및 대학 등과 연계시키기로 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