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 관련 분쟁 급증세 .. 행정소송 6년새 72%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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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을 둘러싼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간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
31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신도시 등 택지를 개발하면서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가 토지보상에 합의하지 못해 결국 법정소송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우선 협의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정부가 강제수용을 위해 수용재결 절차를 밟은 건수는 지난 1997년 7백10건에서 98년 8백3건으로 늘었다가 99년 7백48건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2000년 8백49건 △2001년 8백92건 △2002년 9백15건 △2003년 9백19건 등으로 최근 4년간 계속 증가세를 보였다.
수용재결 및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행정소송까지 제기한 건수도 꾸준히 늘었는데 연도별 건수는 △97년 2백45건 △98년 3백79건 △2002년 3백66건 △2003년 4백22건 등이었다.
행정소송의 경우 6년만에 무려 72.2%나 증가한 셈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공익사업 물량이 증가한 탓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보상액에 대한 입장차이가 커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
31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신도시 등 택지를 개발하면서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가 토지보상에 합의하지 못해 결국 법정소송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우선 협의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정부가 강제수용을 위해 수용재결 절차를 밟은 건수는 지난 1997년 7백10건에서 98년 8백3건으로 늘었다가 99년 7백48건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2000년 8백49건 △2001년 8백92건 △2002년 9백15건 △2003년 9백19건 등으로 최근 4년간 계속 증가세를 보였다.
수용재결 및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행정소송까지 제기한 건수도 꾸준히 늘었는데 연도별 건수는 △97년 2백45건 △98년 3백79건 △2002년 3백66건 △2003년 4백22건 등이었다.
행정소송의 경우 6년만에 무려 72.2%나 증가한 셈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공익사업 물량이 증가한 탓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보상액에 대한 입장차이가 커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