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를 수반하는 182개 각종 지역.지구중 지정 목적과 기능이 비슷한 지역.지구 9개가 3개로 통합된다.

또 지정실적이 없거나 지정 가능성이 미약한 임시생태계보전지역 등 10개는 폐지된다.

강동석 건설교통부는 장관은 지난 27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이해찬 국무총리,이헌재 경제부총리 등 관계부처 장관과 박종규 규제개혁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열린 제1차 규제개혁추진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토지규제 합리화 방안 후속조치'를 수립, 보고했다고 건교부가 30일 밝혔다.

보고안에 따르면 우선 부처별로 필요에 따라 토지이용을 규제하기 위해 만든 지역.지구중 비슷한 9개를 3개로 통합키로 했다.

방재지구, 재해관리구역 등은 방재지구로 통합되며 지하수보전구역, 지하수보전지구, 지하수개발제한구역 등 3개 지역.지구는 지하수관리구역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 기지보호구역, 해군기지구역, 특별보호구역 등 4개는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각각 합쳐진다.

또 지정실적이 없거나 대체수단이 있으며 지정가능성이 희박한 지역.지구도 없애기로 했다.

이번에 폐지되는 지역.지구는 임시생태계보전지역, 완충지역, 골재채취단지, 고속철도건설예정지역, 공공철도건설예정지역, 댐건설예정지역, 도로예정지, 신공항건설예정지역, 공항개발예정지역, 공장입지금지구역 등 10개다.

이와함께 개발사업구역에서 이뤄지는 토지이용제한 내용이 근거법률에 따라 다른 점을 개선하기 위해 7개 구역의 행위제한 내용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정과 규제 내용의 전산화를 위해 토지규제 합리화 태스크포스팀을 건교부내에 설치했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은 내년 상반기중 국회에 제출돼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건교부는 아울러 토지소유자가 자기 땅에 무슨 규제가 있는지 온라인상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토지종합정보망' 서비스를 2007년부터 실시할 방침이다.

건교부 정완대 도시정책과장은 "이번 통폐합으로 토지 규제가 완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토지규제가 관리자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전환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정진기자 transil@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