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인터넷 뱅킹 등 전자금융거래 과정에서 해킹, 전산장애 등으로 이용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 원칙적으로금융기관이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또 비금융기관도 금융당국의 허가를 거쳐 특정 부문의 전자금융거래업을 할 수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다음달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 2001년부터 제정을 추진한 이 법안은 지난해 8월 국회에 제출돼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의를 받았으나 제16대 국회가 종결되면서 자동폐기됨에 따라 올해재입법이 추진되는 것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해킹이나 전산상의 문제 등 쌍방 무과실로 전자금융 사고가 발생해 이용자가 손해를 입을 경우 원칙적으로 금융기관이나 전자금융업자가 책임을부담하도록 했다.

다만 이용자의 고의나 과실, 불가항력 등의 이유가 있을 때에는 이용자가 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면책이 가능하다.

또 전자금융업무는 원칙적으로 금융기관에 한정하되 전자화폐의 발행.관리, 전자자금 이체 등 일부 업무는 통신회사 등 비금융기관도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와 등록을 거치면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관련업자는 이용자가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이용자가 거래명세서를 요구하면 2주일내에 제공해야 하고 거래기록을 5년간 보존해야 한다는 내용 등도 제정안에 포함됐다.

재경부 관계자는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거래가 확산되고 전자화폐 등 새로운전자지급수단이 등장하고 있으나 현행 법체계로는 감독, 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가급적이면 현재의 시장상황과 영업형태를 제한하지 않도록 법안이 마련돼 시장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경부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은행 업무 가운데 창구 직원을 통하는 경우가전체의 31%에 불과했으며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29.7%), 인터넷뱅킹(25.7%), 텔레뱅킹(13.2%) 등 전자금융거래 비중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식거래로 온라인 비중이 지난 99년 25.4%에 불과했으나 올들어서는 60%에육박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기자 huma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