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윤갑근 부장검사)는27일 미국산 등 외국산 소뼈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혐의(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로 축산물 판매업자 박모(29)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에서 모 유통업체를 운영하면서 미국산 및 호주산 우족과 사골, 목뼈 2.5㎏들이 600여 상자(1천500여만원 상당)를 한우 부산물로 속여 유통시킨 혐의다.

검찰은 이들이 판매한 소뼈가 광우병 파동에 따른 미국산 쇠고기 및 육가공품통관금지 조치 이후 국내로 반입된 것이지, 유통조직이 더 있는지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미국에서 광우병 의심사례가 발견되자 미국산 쇠고기와 육가공품, 기타 반추동물(양, 염소, 사슴) 등을 잠정 검역중단하면서 통관 보류시켜사실상 수입을 중단했다.

(성남=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kt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