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최완주 부장판사)는27일 납품계약을 미끼로 하청업체들이 자신의 지인들에게 12억원대 금품을 제공케한 혐의(배임수재)로 구속기소된 신윤식(68) 전 하나로통신 회장에 대해 6억3천만원배임수재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위 납품서류로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조카사위 송모(59)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인테리어 공사 관련 수주청탁을 한 혐의로 기소된 D사 대표 김모(40)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5천만원씩을 선고했지만 신씨를 통해 4억5천만원을 받아 챙긴 지인 김모(54.여)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의실형과 추징금 4억5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씨에 대해 "하나로통신 대표로서 장비납품과 관련한 최종권한을 갖고 있으면서 지인들에게 금전적 이득을 취하게 한 죄가 무겁지만 고령으로 건강이좋지 않고 3천만원 외에는 자신이 직접 이득을 취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한다"고밝혔다.

신씨는 2001년 7∼8월 하나로통신과 189억원대 납품계약 협상을 진행중이던 전자회사 대표에게 계약체결 및 수주편의 청탁을 받고 지인 김씨 등에게 4억원을 송금케 하는 등 총 12억4천만원의 배임수재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