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로 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대출받기 어려워진 가계와 일부 중소기업들의 사금융 이용이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각종 피해사례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들어 접수된 사금융 피해신고건수는 지난 1월 2백11건에서 3월 2백24건, 5월 2백32건에 이어 7월에는 3백6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피해신고 가운데 불법 혐의가 뚜렷해 경찰 등 수사당국에 통보된 건수는 7월에만 72건에 달했다.

이는 지난 1월(8건)보다 9배에 달하는 수치다.

금감원은 불법 사금융으로 피해를 봤을 때는 즉시 관할 경찰서나 사금융피해 신고센터(02-3786-8655)로 신고,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 불법 고금리 판친다

지난 7월 금감원에 접수된 피해신고 3백6건 가운데 고금리로 인한 피해가 1백47건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행 대부업법상 연 66%를 초과하는 이자는 선이자 수수료 사례금 연체이자 등 명칭에 관계없이 모두 불법"이라며 "소비자는 계약 무효를 주장해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부업자가 재계약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경찰서나 사금융피해신고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단 대부업법 시행(2002년 10월27일) 전에 체결된 계약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연 66%를 넘는 이자를 이미 지급한 경우는 초과분에 대해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대부업자가 실제 채무내용과 다른 계약서 작성을 요구할 경우에는 절대 응해선 안된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다른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이자율 제한을 피하기 위한 편법이라는 것.

◆ 본인도 모르는 보증은 무효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가족 등 제3자에 의해 보증인이 되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다.

금감원은 보증 의사가 없음을 입증하면 보증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경우 채무자가 사문서 위조 등으로 채권자에게 고소당할 수 있다.

채무자가 자신의 가족이나 친구인 경우 난처한 상황에 빠질 수 있는 셈이다.

따라서 처음부터 인감증명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대부계약서에 가족 등의 인적사항 기재를 요구받는 경우에도 연체시 채권추심에 활용하기 위한 것인 만큼 인적사항 기재를 거절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대부업자가 제3자에게 변제를 요구하거나 협박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 신용불량자 사기대출도 성행

신용불량자에게 신용회복을 전제로 대출을 권해 오는 사금융업자들은 대부분 사기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응해서는 안된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사금융을 불가피하게 이용해야 할 경우라도 거래를 원하는 대부업체가 정식 등록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

확인은 시ㆍ도청 대부업 담당부서나 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 홈페이지(www.kfu.or.kr)에 설치된 '등록대부사업자 조회시스템'을 이용하면 쉽다.

이밖에 대부업자가 채무변제를 요구하며 회사에까지 찾아와 협박하는 경우 경찰서나 금감원에 신고하면 구제받을 수 있다.

공포감을 조장하는 등의 불법추심행위에 대해서는 전화녹취와 증언 등을 확보해야 한다.

또 빚을 다 갚았는데도 대부업자가 부당하게 추가적인 채무이행을 요구하면 '이의가 있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해 두는게 좋다는 설명이다.

이때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은 절대 기재하지 말아야 한다.

대부업자와 연락이 끊겨 변제가 어려운 경우, 변제기일이 지나도록 갚지 않으면 더 많은 이자를 물게 될 수 있으므로 대부업자의 관할 법원에 채무금액(원금과 이자)을 미리 공탁해야 한다.

법원이 사금융업자의 말만 듣고 과도한 지급명령을 송부해온 경우에는 2주 내에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구제받을 수 있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