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피해 납세자 세금 납부기한 연장
국세청은 또 세금 체납액이 있는 사업자에 대해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 보증금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을 1년까지 유예해 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피해 납세자에 대해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자제하고 사업용 자산의 30% 이상 손실을 본 경우 피해비율에 따라 앞으로 부과될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해주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yej@yna.co.kr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