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병운 부장판사)는 19일 공무원 신분으로 특정정당에 대한 공개 지지를 표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정용천 수석부위원장에 대해 선거법 위반은 징역6월, 지방공무원법 위반은 징역2월에 각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2기집행부 결재라인에 있지 않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지난 총선 당시 민주노동당 공개 지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공노 김영길 위원장과 김정수 부위원장 등 전공노 지도부도 1심에서 각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석방됐다.

전공노 지도부는 지난 3월 중앙대의원대회를 열어 민주노동당 공개 지지 입장을밝힌 뒤 특별결의문을 채택하고 이를 전공노 홈페이지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기자 gcm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