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설회사가 공공공사에 입찰할 때 평균 입찰가 대비 50% 미만인 공종(工種)이 한 개라도 있으면 낙찰 대상에서 무조건 제외된다.

18일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덤핑 입찰과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 최저가 낙찰제(5백억원 이상 공공공사)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가계약법 회계예규'를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새 회계예규에 따르면 업체의 총입찰가가 평균보다 훨씬 높더라도 토목ㆍ골조ㆍ마감공사 등 여러가지 공사 종류 가운데 하나라도 입찰가가 평균의 50% 미만이면 공사를 낙찰받을 수 없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또 공종별 입찰가가 해당 공종의 평균 입찰가보다 10%(기존은 20%) 이상 낮을 경우 '부적정 공종'으로 간주키로 했다.

전체 공종의 10% 이상이 부적정 공종으로 판정되면 낙찰이 금지된다.

정부는 특히 총입찰가가 전체 평균보다 5%(기존은 20%) 이상 낮은 업체에 대해서는 부적정 공종의 수가 전체 공종의 5%만 초과해도 낙찰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오는 10월부터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항목을 경영상태와 기술능력 평가 등 2개(종전 4개)로만 구분한 뒤 단계별로 평가하되 시장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일단 내년 6월 말까지는 종전의 일괄심사 방식를 병행토록 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