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는 18일 열린우리당 지도부와의 간담회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재계 건의를 봇물터진 듯 쏟아냈다.

열린우리당의 초청으로 이뤄진 이날 간담회에는 경제5단체장과 상근부회장들이 참석, 기업들이 산업현장에서 겪고있는 어려움을 설명하면서 소비진작을 위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조정에서 출자총액제한 제도 연내 폐지에 이르는 다양한 요구를 여당에 전달했다.

다음은 경제5단체가 이날 간담회를 위해 준비한 요구사항을 요약한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비진작 △정책불안감 해소 △노사문제 원칙 준수 △일괄적 규제 해소 등이 필요하다.

이와함께 전경련 제안으로 정부에서 검토 중인 '기업도시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수도권과 충청권 이외 지역으로 제한된 기업도시 대상지역을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또 신규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출자총액제한 제도를 연내 폐지하고 정부에서 추진 중인 금융회사 의결권행사 한도 축소(30%→15%), 금융거래정보요구권(계좌추적권)재도입 등도 철회돼야 한다.

노사문제와 관련, 정규직 해고 요건 및 고용승계 요건을 완화하고 근로자파견제규제를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한편 쟁의행위 기간에 대체근로자 채용을 허용해야 한다.

이밖에 수도권 경쟁력이 국가경쟁력과 직결된다는 점을 고려해 수도권 입지규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대한상공회의소= 교육.의료시장에 대한 진입장벽이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저하시키고 불필요한 외화유출로 국내 소비여력을 감소시키고 있는 점을 감안해 영리법인의 교육.의료부문 진입을 허용하고 각종 관련규제를 철폐해야 한다.

또 외환위기 이후 세금부담 증가가 개인의 가처분소득과 소비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점을 고려해 명목임금 상승으로 발생하는 추가적인 세금부담을 완화해야 한다.

지난 9년간의 물가상승률(28.1%)을 감안해 과세표준 기준금액을 25% 상향조정하고 캐나다 등 일부 선진국에서 시행 중인 물가연동시스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이와함께 일자리창출 등의 경제현안 해결에 긍정적 기여를 할 수 있는 골프장건설을 촉진하고 연기금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확대와 주식투자비중 제고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무역협회= 국제유가 폭등과 관련,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법인세세액공제율을 7%에서 15%로 확대하고 유가불안이 지속될 경우 원유 수입관세 무세화 및 석유수입 부과금 징수유예 등의 추가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와함께 휘발유 교통세를 ℓ당 559원에서 일본수준인 409원으로 낮추고 해외자원 개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자유무역협정(FTA)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내 담당인력을확충하고 농업.중소제조업 등 경쟁력 취약부문의 대책수립이 필요하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정부의 강력한 경기대응 의지와 함께 경제정책의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으로 경기양극화 및 제조업 공동화를 적극 예방해야 한다.

원자재 가격 폭등과 관련, 조달청 등 공공기관에 납품되는 제품에 대해 원자재 시세변화에 맞춰 조달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원자재 구매자금 금리를 4.9%에서 3%로 인하해야 한다.

이와함께 개성공단이 중소기업에 활력을 제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실수요자 중심으로 협동화 단지를 조성하고 분양방법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단체수의계약 폐지 방침과 관련, 중소기업 도산이 불가피한 만큼 정부가 제시하는 보완제도와 단체수의계약제도를 일정기간 병행해 실효성이 높은 제도를 도입하는방향으로 정책을 펴야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노사관계에서 법과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분규예방과장기적인 노사안정이 확보될 수 없다.

참여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대화와 타협'이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관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해야 한다.

임금 이외의 목적달성을 위해 파업을 강행하는 불법파업 기도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주동자를 신속하게 처벌하고 노조의 노동3권 남용에 대한 권리행사 한계를 분명히 정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서는 기업에 과중하게 부과돼 있는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노동관계법도 이런 관점에서 개정돼야 한다.

비정규직은 정규직과 비교하면 열악한 지위에 있어 보호의 대상이나 실업자와비교하면 실업극복의 수단일 수도 있다.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조정이 수반되는 실질적인 고통분담을 통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엄남석기자 eomn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