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울산지부는 13일 성명을 내고 "사립인울산시 울주군 모 고교가 교사 폭행사건에 연루돼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행정실장을 징계위 간사로 임명했다"며 "학교는 행정실장의 간사직을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울산지부는 "이 행정실장은 지난 4월 교사 폭행 혐의로 법원으로 부터 벌금형을받고 교사들의 요구에 따라 16일 학교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것"이라며 "그러나 이학교 법인이 행정실장에게 징계위 간사를 맡기는 등 비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울산지부는 "징계대상자가 간사로 임명돼 자신의 징계와 관련한 모든 공문과 서류를 축소 작성하고 있다"며 "법인측은 징계대상자인 행정실장을 징계위에서 배제하고 중징계하지 않으면 더 큰 반발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울산=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lee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