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당시 기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주요 정치인과 기업인에 대해 집행유예또는 감형 선고가 잇따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이현승 부장판사)는 13일 대선직전 한화와 썬앤문그룹에서 각각 10억원과 2억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청원 전한나라당 대표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금품 수수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으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자필진술서, 김성래 전 썬앤문그룹 부회장의 진술, 다른 증거자료에 비춰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말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이호원 부장판사)는 이날 대선당시 한나라당 사무총장으로서기업 불법대선 자금 모금에 깊이 관여했던 김영일 전 의원에 대해 원심(징역 3년6월,추징금 11억516만원)보다 감형된 징역 2년, 추징금 11억516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야당 사무총장 및 선대위 본부장으로서 한 일이고 삼성 채권 138억원을 반환했으며 기소된 죄명의 법정형이 3년이하인 점 등에 비춰 원심의 형량은 무겁다"며 감형이유를 밝혔다.

이날 공판에는 김덕룡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장윤석 한나라당 의원 등 동료 정치인과 지지자들이 몰려와 긴장된 표정으로 선고가 이뤄진 양 법정을 가득 메웠고 서전 대표는 최근 척추수술 탓에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서 전 대표는 보좌진들의 도움을 받아 법정에서 바로 풀려났으나 실형이 유지된 김 전 의원은 굳은 표정으로 무거운 발걸음을 구치소로 되돌려야 했다.

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비자금 270억원을 조성하고 세금을 포탈한 혐의(횡령등)로 구속기소된 이중근 부영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120억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천500만원을 하루 노역으로 환산, 노역장에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비자금 270억원중 채권을 구입한 150억원 부분에 대해 비자금을 보관하는 형태만 바꾼 것이기 때문에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조세포탈, 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