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경찰서는 13일 투자한 돈을 갚으라는 채권자를 살해한 뒤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강도살인및사체유기)로 정모(39)씨와 공범 이모(32)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일 오후 6시께 화성시 향남면 모 주공아파트 입구에서 정씨에게 5천만원을 빌려준 박모(28.여.골프장 직원)씨에게 '돈을 갚을테니 나오라'고 유인한 뒤 박씨를 이씨의 브로엄 승용차로 납치했다.

납치한 박씨를 태우고 화성시 일대를 끌고다니던 이들은 같은날 오후 9시께 팔탄면 모 골프장 입구에서 흉기로 박씨의 옆구리 등을 10여차례 찔러 살해한 뒤 장안면 수촌리 야산에 미리 파놓은 구덩이에 옷을 모두 벗기고 암매장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정씨는 자신이 `법사'로 일하는 절에 찾아와 알게된 박씨에게 지난해 4월 '아내가 일수일을 하는데 투자하면 고리를 주겠다'고 속여 5천만원을 받았으나 최근 박씨가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자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 이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발생 다음날 박씨 가족으로부터 가출신고를 접수한뒤 범죄의심 사건으로 판단, 수사전담반을 편성한 경찰은 박씨의 MP3에 20여차례에 걸쳐 '돈을 달라'는 휴대전화 통화내용이 녹음된 것을 확인했다.

이에 채권.채무에 얽힌 범죄로 판단한 경찰은 박씨와 채무관계가 있는 사람들 가운데 사건당일 현장주변에서 휴대폰 통화를 하고 범행시간대 행적이 명확하지 않은 정씨 등 2명을 용의자로 선정해 수사를 벌이다 12일 자정께 정씨 등으로부터 범행일체를 자백받았다.

경찰은 정씨의 승용차 안에서 경찰혁대, 수갑2개, 신호봉, 가스총 등 경찰장구가 발견되고 정씨가 평소 여자들에게 모 기관 직원을 사칭했다는 주변 사람들의 진술에 따라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장구에 대해 정씨는 '유해환경감시단에서 일할때 동료들 것을 빌려 갖고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경찰은 정씨의 말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13일 오전 박씨의 시신이 묻혀 있는 야산에서 시신발굴 및 현장검증을 벌였다.

(화성=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hedgeho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