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대형 건축물 등에서 빗물을 재활용 할경우 최고 65%까지 수도 요금이 감면된다.

경기도는 12일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 표준안'을 마련, 조례로 제정하도록 시.군에 시달했다.

도(道)가 마련한 조례 표준안에 따르면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과 연면적 3만㎡이상 공공 및 대형건축물의 경우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빗물 사용량만큼 수도요금을 감면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감면 범위는 상가시설의 경우 최대 10%, 가정용수와 공업용수 사용시설은 65%까지다.

현행 수도법에는 종합운동장 및 실내체육관 등에만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경기도내에는 현재 17개 초.중.고등학교와 경기도청에 빗물이용 시설이설치돼 조경용수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군이 조례를 제정하게되면 빠르면 11월부터 빗물이용시설 설치 건축물에 대해서는 수도요금 감면혜택이 주어지게된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통해 생활용수는 물론 홍수예방.가뭄방지.하천오염예방 등에 사용하는 등 수자원 활용을 극대화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수원=연합뉴스) 김종식 기자 jongs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