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만여명의 공인중개사를 회원으로 둔 대한공인중개사협회(회장 김부원)는 11일 오후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부동산중개업법 개정 반대 결의대회를 연다.

회원 3천여명이 참석하는 이날 집회에서 중개사협회는 실거래가 신고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중개업법 개정 저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결의할 예정이다.

협회는 또 당초 입법예고와 달리 이번 개정안에 경.공매 입찰대리업무를 공인중개사의 업무영역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빠진 데 대해 항의하고 공인중개사법 제정을 촉구한다.

협회는 집회를 마치고 이같은 요구사항이 적힌 피켓 등을 들고 종묘공원까지 거리행진을 할 계획이다.

협회는 중개업법 개정 저지를 위해 전국 주요도시에서 집회를 계속 열고 오는 23일 프레스센터에서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에 관한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협회 관계자는 실거래가 신고 의무제와 관련 "거래 당사자에게는 처벌 조항도없는데 중개업자에게만 의무를 부과하고, 규정을 어기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벌까지 받도록 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다른 자격사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성현기자 eyebrow7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