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일부터 공기업과 1천명 이상 고용 민간기업, 금융보험업을 대상으로 시행에 들어간 주5일제(주40시간제)가 근무일수 축소에 따른 임금 삭감 없이 비교적 순조롭게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지난달 31일 현재 공공부문 282개 업체 중 91.8%(259개사)가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을 제외한 258개사는 월차휴가 폐지와 연차휴가 조정(15∼25일, 2년당 1일 가산), 생리휴가 무급화 등 개정 법에 따라 휴가를 조정했다.

건강보험공단은 내년 4월까지 유급 생리휴가를 유지하고 연차휴가도 12년차 근무자부터는 1년마다 하루씩 가산하기로 단체협상을 통해 결정했다.

또 기존 임금수준 및 시간당 통상임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노사가 노력한다는권고 규정도 비교적 잘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천명 이상 고용 민간기업들은 지난달 31일 현재 전체 420개 기업 중 70.7%(297개사)가 개정 법에 따라 단체협상이나 취업규칙을 변경했다.

이중 85.5%(254개사)는 휴가를 개정 법대로 조정했고 4.4%(13개사)는 일부 축소했고 10.1%(30개사)는 종전 휴가를 유지했다.

현대.기아.쌍용.GM대우자동차 등과 현대중공업 등은 대부분 현행 휴가제를 유지하면서 주5일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반면 내년 7월부터 연차적으로 주5일제가 예정된 1천명 미만 고용 기업 중에서도 조기 도입을 신고한 업체가 791개사(근로자 10만775명)에 이르렀고 이중 92.5%가개정 법대로 휴가를 조정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올해 임단협 과정에서 지하철, 보건의료 등에서 마찰은 있었지만 공공부문이 주5일제 도입에서 민간부문을 선도했다"며 "교대제 업체에서 갈등의 빌미가 됐던 인력 증원 문제도 광주.인천.부산 지하철 등이 조금씩은 늘려가기로한 상태"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충원기자 chungw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