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일 내달부터 1년간 적용될 노동자 최저임금을 6월25일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대로 시급 2천840원, 일급(하루 8시간 기준)2만2천720원으로 확정, 3일자로 고시했다.

이는 지난해 9월부터 올 8월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인 시간급 2천510원, 일급 2만80원에 비해 13.1% 인상된 것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당 44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 기업은 64만1천840원, 주40시간제로 단축된 기업은 59만3천560원이 된다.

노동부는 전체 노동자의 8.8%인 125만명 가량이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노동부는 산업현장에서 이같은 최저임금이 지켜질 수 있도록 내달 홍보기간을거쳐 10월에는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 신고기간을, 11월에는 최저임금 이행실태 집중점검 기간을 각각 운영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충원기자 chungw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