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가 최근 인터넷에 대한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에 반정부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작가에게 2년6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호치민시인민법원은 29일 반정부 내용을 담은 글을 인터넷에 올린 응웬 전 퀘(Nguyen Dan Que) 피고인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작년 3월께 반정부 내용이 수록된 글을 인터넷에 올려 국가이익을 침해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퀘 피고인이 올린 글은 정부의 언론통제에 반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퀘 씨는 작년 3월부터 구치소에 복역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 잔여형기는 1년4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사이기도 한 피고인은 지난 1990년에도 친구들과 함께 자유선거와 다당제 도입을 요구하는 청원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복역한 뒤, 지난 1998년에 석방됐다.

한편 이달 초에도 예비역 대령 출신인 쩐 퀘(68) 씨도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징역 1년7개월을 선고받는 등 '사이버 반체제인사'들에 대한 베트남 정부의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이와 관련, 미국 하원도 최근 베트남의 인권진전 상황에 따라 비(非)인도 지원여부를 연계하는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베트남 정부는 현재 베트남에는 정치범이나 종교사범이 없고 위법자만있을 뿐이라며 미국측의 움직임을 비난하고 나섰다.

(하노이ㆍ호치민=연합뉴스) 김선한 특파원 sh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