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 등 27개 기금이 올해 결산부터 민간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게 된다.

기획예산처는 28일 "정부가 직접 관리하지 않는 기금 가운데 자산규모가 3천억원 이상인 27개 기금의 감사를 담당할 민간회계법인 선정작업을 모두 완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초 민간회계감사 대상에 포함됐던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등 2개 기금은 관련 부처가 직접 관리하는 기금으로 파악돼 감사대상에서 제외됐다.

예산처는 "일부 기금은 그동안 자율적으로 민간 감사를 받아왔지만 나머지 기금은 외부감사를 받지 않아 회계관리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돼 왔다"며 "앞으로는 기금의 민간 회계감사가 의무화되므로 기금 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한 단계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산처는 이와 함께 기금간 상호 비교가 가능한 통일된 회계감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공인회계사협회에 연구용역을 의뢰했다고 덧붙였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